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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이 쌓일 때

외상은 기억으로 관리하면 반드시 틀어집니다. 매번 종이에 남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얼마 남았죠?"에서 이미 늦습니다

단골 거래처에 몇 달째 물건을 넘기고 있습니다. 대금은 그때그때 일부만 들어옵니다. 어느 날 문득 계산해보니 남은 금액이 애매합니다. 상대에게 물어보니 상대가 기억하는 숫자가 다릅니다.

이 지점에서 생기는 문제는 금액 다툼만이 아닙니다. 한 번 숫자가 어긋나면 그다음부터 거래 자체가 불편해집니다. 납품할 때마다 계산을 다시 해야 하고, 서로 조금씩 손해 봤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막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납품할 때마다 그 종이에 잔액을 같이 적는 것입니다.

네 개의 숫자로 관리합니다

거래명세서 아래쪽에 이 네 칸을 두면 그날그날 상태가 한 줄로 정리됩니다.

계산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다음 거래에서는 이 475,000원이 전잔액 자리로 올라갑니다. 명세서 한 장이 곧 장부의 한 줄이 되는 구조입니다.

외상값의 수명은 3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미수금은 가만히 두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빌려준 돈은 10년, 일반적인 상거래 채권은 5년입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실제로 가장 많이 안고 있는 물품대금과 공사대금은 민법이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3년 동안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상대는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합법적으로 갖게 됩니다. "언젠가 주겠지" 하고 묵혀두다가 받을 길이 막히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받는 쪽 확인을 꼭 받으십시오 — 시효가 리셋됩니다

숫자를 아무리 잘 적어도 나 혼자 적은 종이는 힘이 약합니다. 거래명세서에 인수자 확인란을 두고 서명이나 도장을 받으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받아둘 때와 아닐 때의 차이는 다툼이 생겼을 때 드러납니다.

그런데 효과가 증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가 남은 잔액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이 빚이 있다"고 인정하는 채무 승인에 해당합니다. 채무 승인이 있으면 그날부터 3년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게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큽니다. 납품할 때마다 잔액을 적고 서명을 받는 습관을 들이면, 소송 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 거래가 이어지는 동안 시효 걱정이 없습니다. 일부라도 입금을 받는 것, 상대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도 같은 효과를 냅니다.

현장에서 인수증을 따로 받기 번거로우면, 명세서를 두 장 출력해 한 장은 서명받아 보관하고 한 장은 거래처에 두고 오는 방식이 무난합니다.

대금을 못 받고 있다면

기한이 지났는데 입금이 없을 때, 순서대로 밟는 편이 낫습니다.

1. 먼저 숫자를 맞춥니다

독촉보다 확인이 먼저입니다. 지금까지의 거래명세서를 정리해 "현재 미수잔액이 얼마"라고 상대에게 보내십시오. 상대도 모르고 있었거나, 담당자가 바뀌어 누락된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2. 지급기한을 명시한 청구서를 보냅니다

구두로 "언제쯤 주세요"는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입금 계좌와 지급기한을 적은 청구서를 문서로 보내면 그 자체가 요청한 기록이 됩니다.

3. 내용증명은 시효를 멈춰주지 않습니다

널리 알려진 것과 달리, 내용증명만 보내두면 안심할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최고, 즉 재판 밖에서 한 번 독촉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 6개월 이내에 지급명령, 가압류, 소송 같은 법적 절차로 넘어가지 않으면 시효 연장 효력이 사라집니다. "내용증명 보냈으니 시효는 멈췄다"고 생각하다가 결국 못 받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 내용증명은 6개월짜리 유예를 얻는 조치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보낼 거라면 그다음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보내십시오.

4. 그다음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지급명령, 가압류, 소송은 사안마다 판단이 갈리므로 여기서 방법을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늦게 움직일수록 불리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 상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출발점은 같습니다. 언제 무엇을 얼마에 넘겼고 얼마를 받았는지가 종이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명세서를 써두는 일이 결국 이때를 위한 준비입니다.

정리

이 글은 실무에서 쓰는 관리 방법을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멸시효와 채권 회수 절차는 채권의 성격과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이 크거나 시효가 임박한 건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거래명세서 만들기에 전잔액과 입금액을 넣으면 미수잔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대금을 청구할 때는 청구서 만들기에서 입금 계좌와 지급기한을 함께 적어 보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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