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도구

부가세 별도와 포함, 무엇이 다른가

견적서에서 가장 자주 다툼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금액의 10%가 걸린 문제입니다.

같은 100만원이 두 가지 뜻이 됩니다

거래처에 "100만원에 해드리겠습니다"라고 견적을 보냈다고 해봅시다. 이 말은 두 가지로 읽힙니다.

파는 쪽은 대개 별도라고 생각하고, 사는 쪽은 대개 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끊는 시점에 10만원을 두고 얼굴을 붉히게 됩니다.

견적서에 한 줄만 적어두면 생기지 않았을 일입니다.

계산은 이렇게 다릅니다

부가세 별도

단가에 세금이 빠져 있습니다. 공급가액에 10%를 더해 합계를 냅니다.

사업자끼리 거래할 때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사는 쪽이 사업자라면 그 10%를 나중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때문에, 별도로 표기해도 실질 부담이 늘지 않습니다.

부가세 포함

단가에 이미 세금이 들어 있습니다. 합계에서 거꾸로 계산합니다.

일반 소비자를 상대할 때 씁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결국 얼마 내면 되나"가 중요하지 세금 구분은 관심 밖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흔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100만원에서 10%를 빼면 90만원이라고 계산하는 경우인데, 틀립니다. 나누기 1.1이라 909,091원입니다. 약 9,091원 차이가 납니다.

면세

세액이 아예 붙지 않습니다. 두 가지 경우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서류입니다.

실무에서 생기는 일

"부가세는 별도인 줄 알았는데요"

가장 흔한 분쟁입니다. 견적서에 아무 표기가 없으면 거래 관행과 정황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결국 둘 중 하나가 손해를 봅니다. 금액이 클수록 타격이 큽니다. 1억짜리 거래면 1,000만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소비자 상대인데 별도로 적은 경우

일반 손님에게 "100만원(부가세 별도)"이라고 안내하면 결제 시점에 110만원이 되어 항의를 받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최종 결제 금액을 보여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이과세자와 거래할 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는 쪽은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아 부가세 10%를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거래 전에 상대가 일반과세자인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

견적서 만들기거래명세서 만들기에서는 별도·포함·면세를 버튼 하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고르면 계산 방식이 그에 맞게 바뀌고, 합계 금액이 한글 표기로도 함께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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