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도구

거래 전에 상대 사업자를 확인하는 법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 사태는 대부분 거래가 끝난 뒤에 알게 됩니다. 5분이면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왜 확인해야 하나

물건을 받고 대금도 치렀는데 세금계산서가 안 옵니다. 연락해보니 이런 답이 돌아옵니다.

둘 다 거래 전에 30초면 알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모르고 진행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아 부가세 10%를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100만원짜리 거래라면 10만원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처음 거래하는 곳이라면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나 — 두 가지

1. 사업자등록 상태 (휴폐업 여부)

지금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입니다. 결과는 보통 셋 중 하나로 나옵니다.

폐업한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거래 시점이 폐업일 전인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2. 과세유형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간이과세자라고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이 있고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상대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되시나요"를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도 됩니다.

메뉴 이름과 위치는 홈택스 개편에 따라 바뀝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상태조회"로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건을 조회하는 기능도 있어서, 거래처가 많다면 엑셀로 올려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자주 주고받는다면 연말·연초에 거래처 목록을 한 번 훑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용히 폐업한 곳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한 정보는 서류에 정확히 옮기십시오

조회로 끝내지 마시고 견적서·거래명세서의 공급받는자 칸에 그대로 적어두십시오. 숫자 하나만 틀려도 나중에 일이 커집니다.

특히 상호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대로 쓰셔야 합니다. "○○상사"인데 "○○상회"로 적어 보내면 상대 경리에서 되돌아옵니다.

거래처 정보를 처음 받을 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함께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거절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정리

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절차를 정리한 것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과 과세유형 판정은 기준 금액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건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만들기와 거래명세서 만들기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정보를 적는 칸이 나뉘어 있습니다. 내 회사 정보는 한 번 저장해두면 다음에 열 때 그대로 채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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