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전에 상대 사업자를 확인하는 법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 사태는 대부분 거래가 끝난 뒤에 알게 됩니다. 5분이면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왜 확인해야 하나
물건을 받고 대금도 치렀는데 세금계산서가 안 옵니다. 연락해보니 이런 답이 돌아옵니다.
- "저희 작년에 폐업했어요"
- "저희는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를 못 끊습니다"
둘 다 거래 전에 30초면 알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모르고 진행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아 부가세 10%를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100만원짜리 거래라면 10만원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처음 거래하는 곳이라면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나 — 두 가지
1. 사업자등록 상태 (휴폐업 여부)
지금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입니다. 결과는 보통 셋 중 하나로 나옵니다.
- 계속사업자 — 정상입니다
- 휴업자 — 사업을 쉬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폐업자 — 폐업일 이후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폐업한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거래 시점이 폐업일 전인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2. 과세유형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세액 공제 가능
- 간이과세자 — 매출 규모에 따라 발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습니다
- 면세사업자 —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애초에 부가세가 붙지 않으니 공제할 세액도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라고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이 있고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상대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되시나요"를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도 됩니다.
-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으면 계속사업자·휴업자·폐업자 여부와 과세유형이 나옵니다
- 휴폐업 조회 — 폐업일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 이름과 위치는 홈택스 개편에 따라 바뀝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상태조회"로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건을 조회하는 기능도 있어서, 거래처가 많다면 엑셀로 올려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자주 주고받는다면 연말·연초에 거래처 목록을 한 번 훑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용히 폐업한 곳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한 정보는 서류에 정확히 옮기십시오
조회로 끝내지 마시고 견적서·거래명세서의 공급받는자 칸에 그대로 적어두십시오. 숫자 하나만 틀려도 나중에 일이 커집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 세금계산서와 어긋나면 수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상호와 대표자명 — 간판 이름과 등록 상호가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
- 사업장 주소 — 배송지와 사업장 주소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업태·종목 — 세금계산서 기재 사항과 맞춰둡니다
특히 상호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대로 쓰셔야 합니다. "○○상사"인데 "○○상회"로 적어 보내면 상대 경리에서 되돌아옵니다.
거래처 정보를 처음 받을 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함께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거절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정리
- 거래 전에 휴폐업 여부와 과세유형을 확인하십시오
- 폐업자에게는 폐업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발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부가세 10%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 확인한 정보는 서류의 공급받는자 칸에 등록증 그대로 옮겨 적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