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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은 얼마까지 인정되나

답은 건당 3만원입니다. 그 선을 넘기면 영수증을 받아두고도 가산세를 뭅니다.

3만원이 기준선입니다

거래처에서 간이영수증 한 장을 받아 왔습니다. 이게 비용으로 인정될지는 금액 하나로 갈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3만원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공급가액이 28,000원이어도 부가세를 더해 30,800원이 되면 기준을 넘깁니다. 세금 빼고 계산해서 "아슬아슬하게 안 넘겼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리고 건당입니다. 하루에 2만원짜리 거래를 세 번 했다면 합쳐서 6만원이어도 각각 3만원 이하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4만원짜리 한 건을 2만원씩 두 장으로 쪼개어 받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3만원을 넘기면 무엇이 필요한가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을 적격증빙이라고 부릅니다. 네 가지입니다.

간이영수증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3만원을 넘는 거래라면 위 넷 중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소득공제용이 아니라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사업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개인 휴대폰 번호로 받으면 소득공제용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 — 가산세 2%

지출의 성격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이걸 뭉뚱그리면 큰일이 납니다.

일반 경비 — 비용은 인정, 가산세 2%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같은 보통의 경비라면, 그 돈이 거래처로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때 비용 자체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대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뭅니다. 금액은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금액의 2%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 비용 자체가 사라집니다

거래처 식사비, 선물, 골프 접대처럼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는 지출은 규칙이 다릅니다. 건당 3만원을 넘는데 적격증빙이 없으면 그 금액 전부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손금불산입이라고 합니다.

이미 비용 전액이 부인되므로 2% 가산세는 따로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산세보다 훨씬 무거운 제재입니다. 50만원짜리 접대비라면 1만원이 아니라 50만원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경조사비는 기준이 달라 건당 20만원까지는 적격증빙 없이도 인정됩니다.

그래서 거래처 접대에 쓰는 돈은 반드시 법인카드나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받으십시오.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면 한 푼도 못 건집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도 가산세를 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해당 없다"는 이야기가 돌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이 가산세는 복식부기 의무자뿐 아니라 간편장부 대상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면제되는 쪽은 따로 있습니다. 세법이 말하는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장부 기장 의무의 기준 금액과 가산세 면제의 기준 금액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직전 연도 수입이 6,000만원인 서비스업 개인사업자는 기장 의무상으로는 간편장부 대상자이지만(서비스업 기준 7,500만원 미만), 4,800만원을 넘었으므로 소규모 사업자가 아니어서 가산세를 뭅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업종과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갈리고 해마다 바뀝니다. 헷갈리시면 담당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3만원을 넘겨도 괜찮은 거래가 있습니다

상대가 적격증빙을 발행할 수 없는 거래도 있습니다. 세법은 이런 경우를 적격증빙 수취 의무에서 빼주고 있습니다. 송금 내역이나 간이영수증만으로 가산세 없이 비용이 인정됩니다.

또 간이과세자에게서 부동산 임대나 운송 용역 등을 제공받을 때는, 현금을 주지 말고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한 뒤 신고할 때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함께 내면 적격증빙을 받은 것과 같이 인정됩니다.

면제 대상은 이 밖에도 더 있고 조건이 세세합니다. 해당될 것 같으면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세무사에게 확인해 보십시오. 모르고 넘어가면 받을 수 있는 비용 처리를 스스로 버리는 셈입니다.

그럼 간이영수증은 언제 쓰나

없애야 할 서류가 아닙니다. 3만원 이하 거래에서는 여전히 제 몫을 합니다.

특히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받은 쪽이 영수증을 써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나중에 "돈 못 받았다"는 말이 나올 여지를 줄여줍니다.

영수증을 쓸 때 빠뜨리면 안 되는 것

형식이 자유롭다 보니 오히려 빠뜨리는 항목이 생깁니다. 아래가 없으면 나중에 증빙으로 쓰기 어려워집니다.

합계를 한글로도 적어두는 것은 옛 관행 같아 보이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숫자 앞에 획 하나를 더해 3만원을 8만원으로 고치는 것은 쉬워도, "일금 삼만원정"을 고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리

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업종·장부 유형·거래 형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거나 판단이 서지 않는 건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이영수증 만들기에서는 품목과 금액을 넣으면 합계가 한글 표기로 함께 나오고, 영수 서명 칸까지 갖춘 영수증을 바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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