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도구

거래명세서를 줬는데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야 하나

해야 합니다. 두 서류는 서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장은 기록이고, 한 장은 증빙입니다

물건을 납품하면서 거래명세서를 써줬습니다. 품목과 수량, 금액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합니다. 같은 내용인데 왜 또 달라는 걸까요.

거래명세서는 법으로 정해진 서류가 아닙니다. 형식도 자유롭고 안 써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반면 세금계산서는 세법이 정한 서식과 기한이 있는 법정 서류입니다.

그래서 거래명세서를 아무리 꼼꼼히 써줘도 세금계산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거래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습니다. 10%를 그대로 부담하게 되니 당연히 달라고 하는 겁니다.

거래 한 건에 서류가 이렇게 오갑니다

순서대로 놓고 보면 각자 자리가 분명해집니다.

모든 거래에 다섯 장이 다 필요한 건 아닙니다. 소규모 거래는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만으로 끝나기도 하고, 단골 거래처와는 명세서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기도 합니다.

다만 금액이 크거나 품목이 여럿이거나 분쟁 소지가 있는 거래라면 거래명세서를 남겨두는 편이 낫습니다. 세금계산서에는 품목이 뭉뚱그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무엇을 몇 개 받았는지"를 따질 때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언제 끊나

원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때입니다. 물건을 넘긴 날, 일을 마친 날입니다. 돈을 받은 날이 아닙니다. 외상으로 넘겼어도 넘긴 시점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먼저 끊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급한 때"가 원칙이지만 실무에서는 계약금이나 선수금을 받으며 증빙을 요구받는 일이 흔합니다. 세법도 이걸 막아두지 않았습니다. 선발급 특례라고 부릅니다.

즉 "돈 받기 전에 끊으면 무조건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 때나 미리 끊어도 된다는 뜻도 아니니, 위 조건 안에서 쓰셔야 합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

같은 거래처와 한 달에 여러 번 거래한다면 건건이 끊지 않고 한 달 치를 묶어 한 장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작성일자는 그 달의 말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말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달 안에서 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처와 합의해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끊었다면 그 기간의 종료일인 15일을 작성일자로 적으면 됩니다. 납품이 몰리는 시기에 맞춰 나눠 끊는 실무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방식을 쓸 때 거래명세서의 존재가 특히 중요해집니다. 세금계산서 한 장에는 "9월 납품분" 정도로만 적히기 때문에, 날짜별로 무엇을 얼마나 줬는지는 거래명세서에만 남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세금계산서는 발행 기한이 정해져 있고, 늦거나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금액과 요율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늦었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처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가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준다면

돈은 다 줬는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출을 감추려 미루거나, 연락이 끊기거나, 사업장이 문을 닫아버린 경우입니다. 이대로 두면 산 쪽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아 부가세 10%를 그대로 떠안습니다.

이럴 때 쓰는 제도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입니다. 산 쪽이 세무서에 거래 사실을 확인받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명세서가 값을 합니다. 언제 무엇을 얼마에 받았는지 적힌 종이가 있고 상대 서명까지 있으면 거래 사실 입증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기한이 지나면 이 방법도 못 씁니다. 세금계산서를 못 받고 있다면 미루지 말고 기한 안에 움직이십시오.

거래명세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

형식이 자유롭다는 말은 뒤집으면 빠뜨려도 아무도 안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두 가지가 실무에서 값을 합니다. 거래명세서에 미수잔액을 계속 적어두면 그 자체가 외상 장부가 됩니다. 받는 쪽이 서명까지 해두면 "그런 물건 받은 적 없다"는 말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정리

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흐름을 정리한 것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발행 기한과 가산세는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건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자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합니다.
거래명세서 만들기에서는 월·일별로 품목을 쌓고, 전잔액과 입금액을 넣으면 미수잔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인수자 확인란까지 갖춘 A4 명세서를 바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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