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도구

견적서 유효기간을 꼭 넣어야 하는 이유

한 줄 빠뜨렸다가 몇 달 뒤에 손해를 보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넉 달 뒤에 들어온 발주

봄에 자재 단가로 견적을 냈습니다. 상대는 답이 없었고, 그렇게 잊혔습니다. 넉 달 뒤 가을에 그 견적서를 첨부한 발주서가 들어옵니다. 그사이 자재값은 20% 올랐습니다.

견적서에 유효기간이 없으면 거절하기가 난처해집니다. 상대는 "이 가격에 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하고, 실제로 그 문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결국 손해를 보고 하거나, 관계를 상하면서 거절해야 합니다.

"견적일로부터 30일" 한 줄이면 생기지 않았을 일입니다.

빠뜨리면 손해 보는 항목

유효기간

보통 30일로 씁니다. 자재값이 자주 움직이는 업종이라면 7일이나 15일로 줄이기도 합니다. "견적일로부터 30일", "2026년 9월 30일까지"처럼 명확히 적습니다.

규격

품명만 적고 규격을 비워두면 나중에 "이거 말고 저거인 줄 알았다"가 나옵니다. 모델명, 사양, 크기, 재질처럼 구별되는 정보를 적어두세요. 같은 품목이라도 규격이 다르면 행을 나눠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가세 별도 여부

금액의 10%가 걸린 문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가세 별도와 포함, 무엇이 다른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납기

"발주 후 7일 이내"처럼 기준점과 기간을 함께 적습니다. 그냥 "7일"이라고만 쓰면 언제부터 7일인지가 불분명합니다. 넉넉하게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못 지키면 신뢰를 잃습니다.

결제조건

"납품 후 30일 이내 현금", "선금 50% 후 잔금" 처럼 적습니다. 이걸 안 적으면 대금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채로 물건부터 넘기게 됩니다.

인도장소와 배송비

"귀사 지정 장소, 운반비 포함" 또는 "당사 창고 인도, 운반비 별도"처럼 적습니다. 운반비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빠지면 그것대로 다툼거리가 됩니다.

공급자 정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상대 회사가 사내 품의를 올릴 때 필요합니다. 등록번호가 없으면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함께

합계 금액을 "일금 삼백삼십만원정"처럼 한글로도 적는 관행이 있습니다. 옛날 방식처럼 보이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숫자는 고치기 쉽습니다. 3,300,000 앞에 숫자 하나를 덧붙이거나 0을 더하는 건 간단합니다. 한글로 함께 적어두면 둘이 어긋나는 순간 바로 드러납니다.

수표에 금액을 한글로 적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견적서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견적서 자체로 계약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받아들여야 거래가 시작됩니다.

다만 거래 조건을 제시한 문서로서 근거 자료가 됩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조건으로 이야기가 오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견적서입니다. 그래서 위 항목들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툼이 실제로 벌어졌다면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견적서 만들기에는 유효기간·납기·결제조건·인도장소 칸이 미리 들어 있습니다. 각 칸을 클릭하면 화면 아래에 그 칸의 설명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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