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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견적서, 3.3%는 어디에 적나

견적서에 100만원이라고 썼는데 967,000원이 들어옵니다. 미리 적어두면 생기지 않을 일입니다.

3.3%는 세금을 미리 떼는 것입니다

프리랜서가 일을 하고 대가를 받을 때, 돈을 주는 쪽이 3.3%를 떼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이 3.3%는 이렇게 나뉩니다.

뗀 돈은 받는 쪽이 갖는 게 아니라 국세청에 대신 납부합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게 최종 세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리 내는 성격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소득과 공제를 반영해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그 결과 더 내기도 하고, 돌려받기도 합니다. 경비가 많거나 소득이 적었다면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적서에 어떻게 적나

일반 거래 견적서는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로 끝납니다. 프리랜서 견적서는 여기에 한 줄이 더 붙습니다.

100만원짜리 일을 예로 들면 이렇게 됩니다.

견적서 아래쪽 특기사항이나 비고란에 이 세 줄을 적어두십시오. 그리고 한 문장을 덧붙이면 오해가 사라집니다.

"위 금액은 원천징수 전 금액이며, 지급 시 사업소득세 3.3%가 공제됩니다."

반대로 내가 실제로 받고 싶은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거꾸로 계산해야 합니다. 967,000원을 받고 싶다면 967,000 ÷ 0.967 = 1,000,000원으로 견적을 내야 합니다. 100만원에서 3.3%를 더하는 게 아니라 0.967로 나누는 것입니다.

부가세와 3.3%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둘은 성격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별도인가요?"와 "3.3% 떼나요?"는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견적서에 둘 다 적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만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내가 사업자등록을 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

사람이 직접 제공하는 용역, 이른바 인적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부가세 없이 3.3%만 공제하고 받습니다. 세금계산서 대신 상대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과세사업자라면 부가세 10%를 더해 청구합니다. 원천징수 여부는 업종과 과세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로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이라, 계약 전에 상대 회사 경리 담당자에게 "3.3% 원천징수하시나요, 세금계산서로 처리하시나요"를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수입이 커지면 사업자등록이 유리해지는 구간이 옵니다. 경비 인정 범위와 부가세 환급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이건 개인 상황에 따라 갈리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챙기십시오

3.3%를 뗐다면 상대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이 종이가 나중에 쓸모가 큽니다.

받지 못했다면 요청하십시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본인에게 신고된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떼갔다고 했는데 신고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정리

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업종, 사업자등록 여부, 과세유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건은 세무 전문가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만들기의 특기사항 칸에 원천징수 안내를 적어두시면 매번 다시 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금을 청구할 때는 청구서 만들기에 입금 계좌와 지급기한을 함께 넣어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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